Mbc뉴스보도에의한 반론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방송, 게재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정정보도문〉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문) [정정보도] 〈물 새는 60 억 호화 주택 두 얼굴의 건축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 1 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물 새는 60억 호화 주택 ... 두 얼굴의 건축가〉 이라는 제목으로 건축가 임 모씨가 건축 한 한남동 고급빌라에서 준공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누수 현상이 발 생하고, 공사 현장에서 욕설, 폭행이 있었으며, 공사대금 체불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누수 현상은 입주자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 중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이미 제거되었고, 작업 현장 지 시 이외의 폭행 둥은 없었으며, 공사대금 체불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 아니었습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임대표은 건축업 둥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입니다 피신청인은 2020. 7.1.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물 새는 60억 호화 주택…두 얼굴의 건축가〉 라는 꼭지로 신청인들에 대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라 합니다)를 한 방송사입니다.

이 사건 보도가 사실과 다른 점

가. 이 사건 보도의 요지

피신청인은 2020. 7.1.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단독] 물 새는 60억 호화 주택 ... 두 얼굴의 건축가' 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증 제4호중의2, 중 제6호증). 그 보도의 주된 취지는 고급빌라를 지어 성공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 신청인 임 석진에게 추악한 이면이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으로서,(기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 도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공사 현장에서 욕설, 폭행이 있었다, (더 공사대금 체불 둥 여러 건의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고급빌라의 하자라는 도입부로 관심을 자극하 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대어 폭행, 욕설 및 공사대금 체불이라는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였습니다. 제보자 및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위 보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

1) 준공 후 1년이 지난 고급빌라에 누수 등 부실공사의 결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도입부에 대하여 위 뉴스 타이틀은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과 같은 현상을 강조함으로써 고급 빌라에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타이틀에 영상으로 나간 누수 현상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부실공사의 결과로 비가 올 때마다 생기는 현상' 이 아니었습니다. 위 영상은 제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2020년 5월경에 촬영하여 피신청인에 제공한 것인데, 당 시에 공사 책임자가 제보자였고 그러한 공사를 제대로 마쳐야 할 책임은 현장에 서 제보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위 누수 현상은 제303호실과 제601호실의 입주를 앞두고 2020. 5. 27. 에 청소(제 303호실), 2020년 6월경에 발코니공사(제601호실)를 하던 와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원래 ‘르가든 8차' 같은 고급빌라의 경우 준공 이후에 분 양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까다롭고 개별적이 어서, 준공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 제2호중, 가지번호 포함).
실제로 한남동 ‘르가든 8차' 빌라가 준공된 2019년 7월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 제 3호중의1, 2).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의 허구성은, 제보자가 부분 공사 중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2020. 5. 27. 이후 많은 비가 내렸던 2020. 6. 24. (강수량 40mm), 2020. 6. 30. (강수량 36mm) 양일에 같은 곳에서 전혀 아무런 누수가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로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 공사 중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조차 이미 보도가 나가기도 전에 깔끔하게 마감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중 제2호중의2).
이에 ‘1채당 60억 원 ’ 이라는 보도 내용까지 덧붙여져 고급빌라에 마치 큰 문제 가 있는 것과 같은 선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졌고, 신청인들은 개인적인 명예와 회사의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기자는 위와 같은 보도를 하기 전에 누수 현상이 사라진 현장을 재차 확인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실제로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2) 공사현장에서 욕설,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하여

보도 내용 중 신청인 임대표의 제보자에 대한 욕설, 폭행 가운데 폭행은 사실 무근이고 이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청인 임대표이 제보자와 통화하면서 일부 언성을 높이고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3항에서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제보자의 근무행태, 특히 여직원이 혼자 있는 방에, 출입을 이전에 제한하였는데도 술을 마시고 들어가 여직원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점, 자재를 따로 구입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주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계속하는 점 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원활한 공사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신청인 임대표으로는 강하게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위 와 같은 점들을 고치고 제대로 업무를 하도록 지시, 감독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 특성상 다소 거친 언사로 나무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신청인의 인격적인 문제로서 일상적인 갑(甲)질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과장한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춘 보도가 나갔던 것입니다.

3) 공사대금 체불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위 보도에서는 한남동 현장의 인력 업체, 지게차 업체, 에어컨 업체와 공사대금 체불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러한 사항들이 신청인 르가든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피해 업체' 나 ‘공사대금 체불' 이라는 단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인력 업체( ‘벤츠인력')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단순히 인력

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고, 자재 둥의 판매대금을 포함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미지급'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 업체는 공사 도중 신청인 르가든이 공사를 빨리 마쳐 달라고 주문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3군데나 파이프를 막아 놓고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을 저 질렀습니다 일부러 현장을 훼손하고 공사를 그만 둔 업체였기에 신청인 르가든은 정당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선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 훼손 사건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입건하여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중 제3호중의3). 에어컨 업체( ‘한가지 ')는 한남동 현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서 별도로 최근에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완결이 안 되었고, 가스 주입 공사 둥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무더운 날 에어컨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청인들이 이에 관한 삼성 A/S 담당자에 게 정식으로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한 정황까지 녹취되어 있습니다 (증 제3호중의5).
에어컨 업체는 한남동과 방배동 빌라에서도 공사를 하였는데, 방배동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은 완납되었습니다. 한남동 빌라에 관한 공사대금은 공사 마무리에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공사를 완결하고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한가지 가공사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업체는 맥락에서 인용된 ‘따로 계약한 용역업체가 잠적한 문제'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입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 르가든과 직접 합의하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었으나 한가지가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분쟁 중인 것입니다. 한가지는 자신들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도 무조건 신청인들에게 적대적인 보도가 나간다는 사실에 호응하였던 것이고 이 역시 보도가 전체적으로 왜곡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게차 업체( ‘신평건설중기')는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의 장비 대여료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인데,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의 장비 대여료는 신청인 르가든으로부터 인데리어 공사 등을 수급하여 위 신평건설중기에게 하도급을 준 토모피앤디(변경 후 이름: 대호건축)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르가든은 이미 신평건설중기와의 소송에서 토모피앤디가 현장에서 이탈한 다음의 장비 대여료는 지급하겠다는 점을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증 제3호중의6).
즉, 위와 같은 업체들과의 분쟁은 신청인 르가든이 금전 채무를 면탈 하거나 악의 적으로 업체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을 일삼은 사건이 아닙니다. 업체가 고의로 현장을 훼손하거나, 별도 이행 합의 이후에 이룰 지키지 않았거나, 하도급 관계에서 신청인 르가든이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어서 책임의 소재가 신청인 르가든에게 있다고 일방 적으로 신청인들을 비난하거나 민사 분쟁의 당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여론재판을 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청인들처럼 건축업을 하면 건설관계에서 업체들과 계속 여러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는 보도를 한 방송사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급빌라' 에 가격과 걸맞지 않은 부실과 하자가 있다" ---〉 “대표가 현장 예서 욕설, 폭행을 하였다" -__〉 "공사대금 체불까지 있었다" 라는 보도의 흐름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신청인들로서도 충분히 정당하게 권리를 주 장해야 하는 민사 분쟁이 마치 상당히 악의적인 ‘갑(甲)질 ’ 인 것처럼 보도되었 던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 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 법 원 1999. 10. 8. 선 고 98다 40077 판결).
제보자가 위와 같은 맥락을 다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 과장한 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정을 모르는 기자의 보도로 말미암아 신청인들 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신청인 르가든의 신용도 훼손되었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은 보도로 말미암아 재산 가치에 타격을 입게 된 입주민들의 피해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4)보도 절차 상의 문제점

제보자의 근무태만, 자재 임의구입, 지시사항 위반 등

(1)제보자는 2020. 5. 20부터 2020. 6. 24까지 신 청 인 르가든이 서울 용산구한남동 386 외 2필지 지상에서 짓고 있는 ‘르가든 8차' 빌라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신청인들은 신청인 임대표 지인의 소개로 제보자를 ‘르가든8차' 빌라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연봉 약 9,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그런데 제보자는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업무 시간에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증 제1호증의4). 신청인 르가든이 제보자에게 제공한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동영상 2 개에도 제보자가 근무하여야 할 2020. 6. 24에 안양지방노동청에 방문하였다가 오 후에 한남동 현장에 복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중 제1호중의7).
(3) 현장소장은 자재를 절대로 개인적으로 구입할 권한이 없고 신청인 르가든의 재무는 철저하게 회계팀이 대표자인 신청인 임대표의 결재를 맡아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보자는 임의로 자재를 자신이 아는 업체에서 비싸게 구입하여(중 제1호증의3) 신청인 르가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업무상 배임죄). 신청인 르가든의 부장 최숭아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재 주문은 르가든에서 하 고(오늘처럼 당일 자재 발주는 절대 안되니 미리 달라고 말해 놨습니다 -소장님!! 오늘처럼 당일 발주 정리 없이 던지시면 안됩니다. 게다가 단가 확인도 없이.. 누가 결제받고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신청인 임대표도 여러 차례 구두로 제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증 제1호중의3,5). 그런데도 제보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의의 거래처에서 자재를 임의로 구입하였습니다.
(4)그리고 신청인 르가든은 ‘르가든8차' 빌라 제303호실을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공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인력이 임의로 여기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왔습니다 내부 공사 둥 일시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방울 공개하고 다시 공사 가끝나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현장 인력과 여직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는 여직원들이 잦은 야근을 하는데다가 신청인 르가든의 여러 업무서 류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제한적인 내부 공사가 있을 때마다 제보자가 신청인 임대표에게 제303호실의 비 밀번호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와 같이 제보자의 제303호실에 대한 출 입이 제한되었고, 제보자가 평상시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됩니 다(증 제 1호증의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방 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출입이 제한된 제303호실에 침입하였습니다(각 방실 침입죄).
처음 들어온 2020. 6.10. 에는 저녁에 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여직원( 주임 윤다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제보자가 불쑥 들어왔기에 이상한 낌 새를 느낀 윤다혜가 제보자를 피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증 제1호증의10). 그리 고 2020.6.24.에는 신청인 르가든의 거래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증 제1호중의 2 뒤쪽)를 임의로 들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신청인 임대표을 만나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절도죄).
(5)이와 같이 제보자는 현장소장으로서 매우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이전에 봐 왔던 현장소장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신청인 임대표은 제보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지시, 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제보자가 일을 그만 둔 2020. 6. 24의 모습

(1)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는 2020.6.24. 한남동 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곧바로 안양지방노동청으로 가서 오후까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신청인 르가든이 제보자에게 제공하였던 업무용 차량에 남아 있는 블랙박스 동영상 2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제보자가 그간의 동선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2)제보자는 2020. 6. 24. 오전에 현장을 무단이탈 하였다가 오후에 한남동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그 다음 출입이 제한된 제303호실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청인 르가든의 거래처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증 제1호중의2).
신청인 임대표은 제보자와 3충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제보자가 신청인의 거래처 정보가 담긴 문서를 비닐 커버에 넣어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였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현장 감리자인 나희 태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3)제보자는 여러 과실과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한남동 현장에서 더 이상 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언론에 악의적으로 신청인들을 제보하 고 신청인 르가든과 거래하는 업체를 부추겨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거래처 정보가 일람되어 있는 문서를 반출하려다가 신청인 임대표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 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언론에 악의적으로 신청인들에 관하여 제보하였습니다.

3)재보자의 악의적인 언론 제보

제보자는 위와 같이 거래처 정보를 빼돌리려는 목적을 뒷받침이라고 하려는 듯이 그 날 이후 2020. 7.1. 이전인 임의의 시점에 제보자 소속 기자 조희형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하였습니다.

4) 소결

즉, 제보자가 통상적인 업무 형태를 벗어나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고 이룰 신청인 임대표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앙심을 품고 사 실을 과장, 왜곡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보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은 정정보도(예비적으로 위 내용과 같은 반론보도)를 통하 여 명예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